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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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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2016.12.20] [[시행일 2017.6.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의 허가
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마.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정
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30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2(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3(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