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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3274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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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