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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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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손괴자 부담금)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손괴(損壞)할 공사를 하거나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공사나 행위에 따른 항만시설의 보수비용이나 유지비용 및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를 하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