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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8628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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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토지 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