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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6287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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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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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정책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제3조에 따른 항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제51조제5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56조제58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9. 그 밖에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9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