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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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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의 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비관리청은 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거나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2014.3.24] [[시행일 2014.9.25]]
④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⑥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⑧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⑨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