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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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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1.18]]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