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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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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