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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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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구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상항구(商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