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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3274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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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리의 변경 등)
①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