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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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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