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② 삭제 [2011.5.18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일 2011.8.19]]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