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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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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그 항만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공사로 보고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