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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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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9]]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