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2·12·31, 97·8·28] [본조신설 72·12·16]
부칙 [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12·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공포·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 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6 제828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2> 까지 생략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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