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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 [[시행일 2014.12.4]]
[전문개정 2011.12.2 ]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1.12.2
부칙 [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12·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공포·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공포·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5 제4861호(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 및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 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6 제828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2> 까지 생략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2> 까지 생략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12.2 제111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제4조의 조력에 대한 보수와 제5조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 훼손의 죄)”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제4조의 조력에 대한 보수와 제5조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 훼손의 죄)”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54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54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0 제1301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5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및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및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84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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