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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7·8·28]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