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편법

법률 제11116호 일부개정 2011. 12.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