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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