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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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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