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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제6823호일부개정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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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①정보통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본계획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시행계획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4. 정보통신산업관련 주요정책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