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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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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식승인)
①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