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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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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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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식승인)
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2.1.14.]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