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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①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부칙 [1991.8.10 제43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1996.12.30 제52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5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⑮내지 <20>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⑮내지 <20>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31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22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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