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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7303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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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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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때
5. 전기통신관계 법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지정시험기관의 지정·관리·시험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