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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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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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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술기준)
①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전기통신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28]
③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5.12.30] [[시행일 2006.3.31]]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시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5.12.30] [[시행일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