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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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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4.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5.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