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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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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