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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9153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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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