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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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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4.2.9] [시행일 20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