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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0151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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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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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57조(사전선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삭제 [2015.12.1] [[시행일 2016.6.2]]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3.7.18] [[시행일 2024.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6.10] [[시행일 2022.12.11]]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30] [[시행일 2024.7.31]]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6.10] [[시행일 2022.12.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