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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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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