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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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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7.3.29]
④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목적이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3.29]
[본조신설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