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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19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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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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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97·8·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7·8·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12·30, 97·8·28] [전문개정 95·1·5 법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