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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216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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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