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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916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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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해물등의 제거요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전등선·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장해물등의 신설·증설·개수·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