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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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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토지등에의 출입)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조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