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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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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사실조사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6.3.2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6조의3 또는 제36조의4와 관련된 경우 동 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17, 2002.12.26,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에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1998.9.17, 2007.1.3, 2007.5.11]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폐기·은닉·교체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7.5.11]
⑥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에 대한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본조신설 96·12·30]
[본조개정 2006.3.24 제36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