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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165호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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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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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사실조사등)
(사실조사등) ①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17,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8·9·17]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