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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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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1.1.8.] [[시행일 2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