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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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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96·12·30]
[본조제목개정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