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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3823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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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