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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9153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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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