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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3011호 일부개정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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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 대부광고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