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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 2014.10.15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 2020.6.9 , 2022.6.10 , 2023.7.18 ] [[시행일 2024.1.19]]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2010.3.22 제101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8.13]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5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ㆍ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8.13]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5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ㆍ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2.1.17 제112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4>까지 생략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8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4항·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6항, 제70조제1항·제2항·제4항, 제79조제4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6항, 제85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전단,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3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 제68조제5항, 제79조제3항, 제83조제6항, 제86조제3항 본문 및 제88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8호·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6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4>까지 생략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8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4항·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6항, 제70조제1항·제2항·제4항, 제79조제4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6항, 제85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전단,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3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 제68조제5항, 제79조제3항, 제83조제6항, 제86조제3항 본문 및 제88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8호·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6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한 특례)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본다.
1. 2012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한 특례)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본다.
1. 2012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7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변경·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변경·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0 제130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된 장치의 제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된 장치의 제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1 제135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 제67조, 제90조 및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 제67조, 제90조 및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부 칙[2015.12.1 제13519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8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 명령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제5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2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6호"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 명령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제5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2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6호"로 본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7.3.14 제145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56조의2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제4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56조의2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제4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8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9.12.10 제168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6.9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1.9.14 제184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8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6.10 제188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승인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겸업승인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12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승인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겸업승인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12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2023.1.3 제191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7.18 제195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23.12.26 제19841호(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3.12.29 제198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2조의10,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5항제4호의7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2조의10,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5항제4호의7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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