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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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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8, 98·9·17, 2007.1.3,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