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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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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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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시해일 2006.7.1]]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6항(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