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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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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9.3.1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