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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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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3. 전파이용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와 지원
4.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5. 우주통신의 개발
6.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7. 전파전문인력의 양성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기타 전파진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