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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144호(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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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